실거래는 증가예상, 가격상승은 금리상승 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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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은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해 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달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주간 매매상승률이 여수는 -0.15%, 순천은 -0.10%, 광양 -0.13%를 기록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28%를 나타내는 등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추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침체됐던 실거래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돼 집값 상승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