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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퀵서비스·택배 기사,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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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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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존 6개 직종에 3개 직종 추가
0복지공단
대리운전·퀵서비스·택비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개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로, 여기에 △유통배송 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가 추가됐다.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6개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줬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노무제공자 78만7000여명이 보험료 약 39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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