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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다음주 출범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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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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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노동시간 선택권 늘리되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508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다음주 출범시킨다.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업무계획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기준법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근로시간은 단축해나간다는 기조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다음주 출범돼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8~9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규정 정비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며 노동계가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권 차관은 "시행령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까지 수립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와 관련해선, 기존의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하기로 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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