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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320명…전년 동기比 2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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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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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 발표
건설업 사망자 절반 육박…제조업은 작년보다 사망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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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부 제공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 동기(334건) 대비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효과가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전년 대비 10명(11.2%)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 126명, 끼임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들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P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 깔림·뒤집힘(8.4%)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13%) 대비 5.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줄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8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46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사고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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