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 만에 류삼영 총경 징계성 인사…56명 '복무규정 위반' 검토
'경찰국 신설 법령' 26일 국무회의…경찰직협, 대국민 홍보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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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른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경찰 간부를 즉각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도 착수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에도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행안부 차원의 '경찰 통제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 홍보전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 조치 등에 반대하며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전국 서장 회의 종료 후 불과 2시간 만이었다. 경찰청은 류 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냈다.
류 서장은 앞서 지난 23일 오후 8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 당시 울산중부서장으로 발령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조치는 사실상 회의 주도에 따른 '징계성 인사'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현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이 인사조치와 감찰 착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서장 회의에 대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참석한 133명의 총경급 경찰관들 및 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시한 데 이어, 서장 회의 개최만으로 지휘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반발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기로 전국 검사 회의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 서장도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휴일에 법과 절차를 지켜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휴일날 경찰기관에 모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 간부급인 총경급들은 주로 경찰서장으로 복무하면서 경찰 내 여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도 이들의 집단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창설 이후 총경급 간부들이 지휘부 뜻과 다르게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25~29일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며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