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8월부터 30만원→35만원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28010017269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28. 16: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보호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0보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8월부터 5만원 인상돼 35만원으로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나서기에 나선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약 1만명이다.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