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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세 4만8745건, 9억5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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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8.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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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정기분 주민세 4만8745건, 9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주민세(재산분)가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에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되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지로·ARS·농협 가상계좌·금융기관 및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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