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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12)와 성관계를 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혐의다. A씨는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한 뒤 B씨를 모텔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길가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발성 타박상,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짦은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