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돕는다”…서울시, 돌봄서비스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24010014496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8. 24.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
연간 15일·최대 60시간 이내…시간당 5000원
basic_2021
서울시가 수술, 중증질환·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는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1인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수술·골절 등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퇴원 1인가구의 경우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일정 기준(소득·연령 등)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돌봄 체계로는 다양한 1인가구의 돌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위급상황대처'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조사 결과(24.1%)보다 1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어 식사해결(30.8%), 여가생활(11.9%), 경제적 어려움(10.2%) 순이다.

◇퇴원 24시간 전 콜센터 신청…시간당 5000원, 최대 60시간 이용
이번 사업은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신청·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로 하면 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주말은 협의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이후 돌봄매니저가 12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서비스 기간 동안 1:1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 가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1인가구가 불편·불안·불만 없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