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상당수 벌초 후 음주운전
제주, 내달 3~4일도 특별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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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18명 중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20대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4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95%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초하러 나섰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14분께 막걸리 4잔을 마시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는 아들과 벌초하며 막걸리를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50대 운전자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3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 각 1잔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추석 전 벌초가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3일과 4일에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두 잔 마셔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복이 미덕일지라도 음복 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란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