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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지하철, 10~11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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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9. 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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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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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사·터미널 연계 지하철 막차 시간표 /서울시 제공
추석 연휴인 오는 10~11일 이틀간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은 귀경객이 집중되는 10~11일 이틀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내버스도 같은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 센트럴시티·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에서 종점 방향으로 운행하는 막차는 다음날 새벽 2시에 해당 정류소에서 출발하게 된다. 역과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경유 정류소가 기준이다.

올빼미버스 14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올빼미버스는 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오후 11시 10분~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심야택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오전 9시까지 정상 운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10~11일 용미리(774번), 망우리(201·262·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린다. 이에 따라 망우리 경유 3개 노선과 용미리 경유 1개 노선 10회 포함 총 49회 늘어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는 8~12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가능하다.

시는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기차역·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와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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