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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지난해 대비 7.9%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 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종숙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라며, 더 편리하고 시민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