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으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며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