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은 9일 전남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사 운영을 못 해 학과가 폐지돼도 교원평가에서 70점만 넘으면 재임용된다"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는 어쩔 수 없다지만, 부교수와 조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 학사운영능력이 엄격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입학률, 충원율, 취업률 등을 반영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전임교원 재임용 방침 및 규정 개정방향을 의회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전 부의장은 "전남도립대는 정교수의 비율이 85.4%로 전임교원 50대 이상이 92.7%(41명 중 38명)이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조직 활력을 위한 중장기적 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립대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 적격이 돼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재임용 되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전남도립대 교원 중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임용되지 않은 교원은 한 명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