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는 철강 등으로 다양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실제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분석한 데이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마련에 참고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우선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였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였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목재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유상 사급 거래 시, 납품 시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