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K-저력, 위기는 기회다]이영·김기문 원팀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결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14010007413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1. 0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영 중기부 장관·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힘 모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발판 마련
1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제공=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올해에도 경기침체가 전망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힘을 모아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이뤄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원팀으로 힘을 모았다.

우선 이영 장관은 취임 후 최일선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견을 반영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에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를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 체결된 334건의 특별약정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법안 마련에도 참고했으며 중소기업계 협·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마련된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해 정부와 국회, 경제계 등을 오가며 협조를 구했으며 중소기업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연동 협의의무·탈법행위 금지·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아울러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영 장관은 작년 12월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을 방문했다. 전 위원장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었다는 인연이 있다. 이 장관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제도 일몰 시 사실상 대책이 없고 노사 양측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코로나19에 이어 복합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12월 이영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규제 해결을 위해 중기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공정한 상생의 거래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