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총 796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CJ ENM은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실시해 원재료,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변동 등 납품가격과 판매수수료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796억원 규모로 홈쇼핑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향상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해외진출 지원,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CJ ENM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CJ ENM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