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93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지에스건설은 협력거래(하도급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협력기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납품단가(공급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협력사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호간 협의를 통해 단가 조정 반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933억원 규모로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인건비 지원, 복리후생 지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GS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GS건설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건설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이 특히나 중요한 업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GS건설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화되고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문화가 더 폭넓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