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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특수시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배달음식점의 포장용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홍보 전단지, 스티커 등을 동봉해 일반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내 5개소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에 있다.
김태준 소방서장은 "이번 비대면 홍보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께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영업주 및 시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확인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