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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1기분 3월·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1만5000~7만8000원 감면된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