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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 가능하다. 위반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