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의 일환으로 (중기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