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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과 지인의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최 의장 친인척과 지인의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익산시의회에서 전국의 첫 사례로 발생했다. 최종오 의장의 친인척(정책지원관)과 지인(운전비서)의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정책지원관(조카사위)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종오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의회는 2022년 4월 6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때 선발된 정책지원관 1명이 사직해 결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결원 보강을 위한 추가 모집 채용공고에는 응모 자격에 거주지를 익산시로 제한했다. 이렇게 응모 자격을 변경한 것이 특혜라고 연대는 봤다.
또 참여연대는 의장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는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운전 비서를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배치했다. 그런데 운전비서직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규정을 바꿨고, 2022년 8월 채용공고를 통해 최종오 의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지인을 채용한 것이 특혜"라고 못 박았다.
이에 연대는 최종오 의장은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해 지원 사실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종오 의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해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의장이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종오 의장이 의장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익산시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