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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융자는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등 2종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원, 관광식당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업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