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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김영란법 음식값 금액 상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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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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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김영란법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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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2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김영란법 음식값 금액 상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2016년에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무려 59.5%가 인상됐다. 삼중고에 최근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지출이 커졌다"며 "법 시행 8년 소상공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은 동결된 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주 40시간제 도입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폐지로 인한 근로기간 단축과 구인난도 더해져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업시간 단축과 매출 하락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해 지금이라도 김영란법의 적용가액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제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외식상권에 다시 활력이 돌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공무원 특근매식비 등도 현실화해 전국 관공서 골목상권을 기점으로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가 유도되고 최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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