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전경사진 | 0 | | 영천시청사 전경/제공=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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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읍·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 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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