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이날 "법 개정안에는 기존 1주 단위 낡은 법제도를 산업현장 수요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고려, 노사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최대 주 69시간까지 확대 등 근로시간의 대대적인 개편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 일몰 등 납기준수와 구인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