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북도,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2010012018

글자크기

닫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3. 22. 10: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동·하계 작물 이모작 작부체계를 확산해 농가 소득 제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1일까지 신청 가능
전묵도 청사
전묵도 청사
전북도는 2023년도부터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선택형 직불금 중 하나인 기존 논 활용(논 이모작)직불제가 개편된 것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 시 50만 원/ha, 하계에 논콩 및 가루쌀 재배 시 100만 원/ha, 하계에 조사료 재배 시 430만 원/ha을 지급받는다.

단일재배와 달리 지급대상 전략작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해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대상작물은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논콩·가루쌀 등 총 4가지다.

다만, 하계 가루쌀은 생산단지로 지정돼 23년에 공공기관(국립종자원,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바로미2'를 보급받아 재배한 경우, 하계 조사료는 22년에 벼를 재배하고, 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곡물,풋베기 사료작물)를 재배한 경우에 한한다.

또 선택형 직불금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농지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등록자 확정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