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건강한 농산물 지원·농가 판로 확보 등 1석2조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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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8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다.
접수이후 임산부 1명당 연 48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 9만6000원은 자부담이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3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이지만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며 한우, 유정란, 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온라인은 에코이몰에서,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