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 설치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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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의'단계 발령은 중국 고비사막~내몽골고원 및 만주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함에 따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또 황사 영향으로 12일 4시를 기해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3시를 기해 동부권역(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부권역은 4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 359μg/m3으로 경보를 발령했고, 동부권역은 3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 188μg/m3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8시 기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부권역이 330μg/m3, 중부권역이 120μg/m3, 동부권역이 222μg/m3으로 고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황사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도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학교 실외수업·야외활동 금지와 하교 안전관리,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피해방지조치, 실외근무자 보호구 착용, 축산·원예농가의 가축과 작물의 황사 노출 주의를 전주시 등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