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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처로 전라권은 전북(7) 전남(13) 등 20개소다.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이다.
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등이다.
하지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도 5개소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서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백련사가 포험됐다.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