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에 따라 점검 및 위반시 엄중 처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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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완주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 중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8개소를 선별하고, 26일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악취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폐수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및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대기, 폐기물 등 환경시설 운영관리,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