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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인권경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차별행위 구제 조치 등 식품진흥원의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결기구이다.
위원회는 기관의 사업 및 경영으로 인한 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해 의견 개진과 인권경영정책과 실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식품진흥원은 노무사·인권센터장 등 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 5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공공기관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권경영위원회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 전반으로 인권경영을 강화·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