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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3법·전세제도 손질…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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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5.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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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 원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1년 더 추가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정부가 1년씩 두 차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연장하면서 계도기간은 이달 말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여기에 전세대출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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