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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폭언’ 우범기 전주시장,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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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5.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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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중앙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회의를 열어 술을 마시고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전주시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우 시장은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내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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