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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올해 7월 중 붕어섬 생태공원(옥정호 출렁다리)의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는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성인 3000원, 초·중고등학생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운영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자 1인 포함)과 국가유공자는 무료입장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20인 이상 단체는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을 감경한 2000원의 입장료로 입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은 7월 중 조례 공포에 따라 입장료 감면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붕어섬 생태공원의 하절기(3~10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옥정호 출렁다리 왕복시간을 고려해 입장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매주 월요일은 안전 점검 등을 위한 정기휴무일로 운영하지 않으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대신, 공휴일 바로 다음 평일(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