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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국토부, 관련 가이드라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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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6.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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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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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제공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앞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완을 통해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사례로 적용한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특별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중 음주 행위가 적발된 조종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25명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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