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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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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6.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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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세제혜택…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첫 3년 100%, 이후 2년 50% 면제
확실한 수질개선…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의 영향으로 대표지점 모두 목표수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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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전경./제공 = 전북도


전북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향후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새만금위원회는 28일 '제30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20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했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이 기간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해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됐다. 그러나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고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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