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 및 위생관리설비 교체 등 업소당 최대 7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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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사류 제공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지난 3월 1차 모집과 동일하게 △화장실 개·보수 △세면대, 변기 등 화장실 위생관리설비 교체 등으로, 시는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개선에 집중해 음식점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약 16곳 정도의 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 사업비의 최대 70%(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업소는 전체 시설개선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환경위생과(현대해상8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