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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이앙, 수확 작업 등 벼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연초 읍면방문 및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우 농작업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재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군정 목표인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