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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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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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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기준 법령위계 상향 등 개선 방안 제시
주택건설협회 포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진행 모습./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주택업계와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법원 건설감정제도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하자보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건설감정제도란 건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정인에게 건설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원인·진위 확인에 국한된 여타 전문 소송과 달리 건설 소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론 이를 악용한 '기획소송' 등 역기능이 많이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포럼에선 정유리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와 김종남 변호사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는 '건설감정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감정인 선정단계부터 감정업무 수행, 감정결과 평가단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 고액감정료 담합, 염가 제시 후 과도한 추가감정료 부과 행태, 감정업무 불법 하도급, 부실감정 등을 각 단계별 문제점으로 꼽았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종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감정기준(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가 2016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실무 변화와 기술 발전, 자재개발 사항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신규 하자유형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하자소송 시 '건설감정실무'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를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 △김형범 주건협 정책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김형범 주건협 정책관리본부장은 "하자기획소송은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 업체의 부풀려진 진단금액으로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가 아닌 하자소송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승소해 하자판결금을 받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 및 수수료를 제외하면 정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선행소송 판결 이후 하자기획 2차 소송까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개념의 정립, 하자유형의 명확화, 하자보수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소송실무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법적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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