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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법안 처리 올해 ‘0건’…발등 불 된 논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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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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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는 올해 단 한건도 심의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문제와 방지와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한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장의 출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선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역시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건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5건이다.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 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2건과 아동학대처벌법 1건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법안 상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별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개정안을 막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 기록을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고 있는 3개 항(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 기록, 학부모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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