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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총 29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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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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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073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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