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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당사도 북방 해상에서 어선 A호(2.5톤, 연안복합, 목포선적, 승선원 1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접수 28분 만인 오후 7시 58분께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등화 점등 및 구명조끼 착용 지시와 함께 주변 해상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선박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신안군 증도면 화도를 향해 항해하다 인근 암초에 좌초됐다.
해경은 A선박이 조석(물때)을 감안해 이날 오후 11시 8분께 자력 이초해 안전해역 이동 시까지 사고 선박 및 주변 해역 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A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가 나왔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