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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2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체납자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증권 명의개서(변경)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체납자 2472명의 명의개서에 대한 내용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압류 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습 고질 체납자와 지속해서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은시문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 내·외부 요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하는 가운데 전주시 재정 확충과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악질·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