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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전세사기에 임차인 경매 ‘셀프낙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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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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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수도권 주택 임차인 직접 낙찰 174건
작년 1년치 넘어서
임차인 신청 경매 진행 건수도 증가
경매법정
지난 20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받은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이 잘 되지 않다보니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던 집을 매수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풀이된다.

22일 법원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8건) 대비 98% 증가한 것이다. 또 작년 1년 동안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도 많다.

특히 역전세난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선 같은 기간 총 37건으로 517% 증가했다.

서울은 올해 8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3건)보다 58%, 경기도는 53건으로 지난해(29건)보다 83% 늘었다.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빌라 세입자 A씨는 보증금 1억9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이 경매에 넘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이 4회 연속 유찰되자 결국 이달 17일 5회차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았다. A씨가 최종 낙찰받은 가격은 1억3560만원(감정가 2억5500만원)으로, 각종 경매·낙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보증금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셈이다.

A씨처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99건, 2021년 112건, 2022년 173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올해 1월 52건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부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 부담이 줄어드는 분위기"라면서도 "경매 신청부터 입찰까지 약 6개월간의 시차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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