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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공공성 △친절도 △위생청결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구리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조사해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400만 원 상당)을 구성하고 관내 착한가격업소 35개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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