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명절자금 수요 대응 위한 운영 자금 공급
올해 3분기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시스템 통한 온라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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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방식이 현장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뀐 것에 대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