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어려운 지하주차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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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전기차)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와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