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의원,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금시설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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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 설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마련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성,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군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공동구매를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